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성과연동지분제(사후정산조건부)에 따른 주식 양도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1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성과연동지분제 계약 : 기업 인수․합병에 있어서 매매대상기업의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조건부 지불방법의 하나로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매매대상기업의 전망이 달라 가격 차이가 크게나면 일정기간의 실현수익을 참조하여 매수대금의 나머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양당사기업은 재무적 위험을 분담하게 되고 매매대상기업의 전망에 관한 의견불일치에서 오는 거래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어 M&A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상세내용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식거래가 성과연동지분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성과연동지분제 계약 : 기업 인수․합병에 있어서 매매대상기업의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조건부 지불방법의 하나로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매매대상기업의 전망이 달라 가격 차이가 크게나면 일정기간의 실현수익을 참조하여 매수대금의 나머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서, 양당사기업은 재무적 위험을 분담하게 되고 매매대상기업의 전망에 관한 의견불일치에서 오는 거래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어 M&A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