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납세자가 북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착오하여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는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납세자가 북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착오하여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는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