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한중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판단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20.10.28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