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규정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이하 ‘6호의 경정’)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경정으로 보아야 함
전 문
[회신]
(질의내용)
○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규정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이하 ‘6호의 경정’)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서
- (제1안) ‘6호의 경정’을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최초로 결정함에 있어(이하 ‘최초 결정’) 「납세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라고 해석(이하 ‘좁은 의미의 경정’)하여야 하는지
- (제2안) ‘6호의 경정’을 납세자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각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환급금의 ‘최초 결정’의 환급세액 경정뿐 아니라 ‘최초 결정’ 이후의 모든 국세환급금 결정에서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하 ‘넓은 의미의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이 건 질의 사례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규정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이하 ‘6호의 경정’)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경정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규정된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이하 ‘6호의 경정’)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서
- (제1안) ‘6호의 경정’을 납세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최초로 결정함에 있어(이하 ‘최초 결정’) 「납세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라고 해석(이하 ‘좁은 의미의 경정’)하여야 하는지
- (제2안) ‘6호의 경정’을 납세자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각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환급금의 ‘최초 결정’의 환급세액 경정뿐 아니라 ‘최초 결정’ 이후의 모든 국세환급금 결정에서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하 ‘넓은 의미의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이 건 질의 사례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