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함
전 문
[회신]
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동 조약 제25조제2항의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함
한-멕시코 양국 간 조세조약의 해석과 관련된 상호합의(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0호)에 따라, 동 조약 제25조제2항의 상호합의 통지기한이 도과된 이후에 상대국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상호합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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