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망으로 특수관계 소멸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24.04.30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해당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해당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