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세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24.04.29
요 지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증여자는 자경농민으로서 A농지는 1991년 취득하여 30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0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에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
A농지에 대하여는
3년 미만 직접 경작한 상태”로 A농
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
자경농민등이 A농지를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면서
A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
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경우
(다른 소유농지등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 조특법§71에 따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