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세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제7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4.29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자경농민등이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한 농지가 아닌 다른 소유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증여농지에 조특법 §71를 적용할 수 있는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증여자는 자경농민으로서 A농지는 1991년 취득하여 30년 이상 보유하고 그 중 20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에는 개인적 사정 등으로 “ A농지에 대하여는 3년 미만 직접 경작한 상태”로 A농 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함 2. 질의내용 ○ 자경농민등이 A농지를 영농자녀등에게 증여하면서 A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 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경우 (다른 소유농지등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 조특법§71에 따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