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04.29
요 지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 경과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다른 주택의 건물부분과 부속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먼저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2022.6.1. 전 이미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하고,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05.12. | ’07.6. | ’22.4. | ’2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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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주택의 부속토지만 父로부터 상속 | B아파트 취득 | A주택의 건물분 母로부터 유증 | 과세기준일 |
| ○ ’05. 12 | 父로부터 A단독주택(비수도권 소재)의 부속토지 부분만 상속 |
| |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은 母가 상속받음 |
| ○ ’07. 06 | B아파트 취득 |
| ○ ’22. 4월 | 母로부터 A단독주택의 건물 부분 유증(상속) |
| ○ ’22. 6. 1. | 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
| *과세기준일 현재 A단독주택 및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323백만원이며, B아파트는 510백만원 2. 질의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물을 순차 상속 받아 2이상의 상속개시일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먼저 상속받은 부분에 대 하여 종부법 §8④(3)에 의한 상속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 적용시점 * 특례규정 도입 전 건물/부속토지 중 1이상 상속받는 경우 (제1안) 최초 상속받은 부속토지의 상속개시일 (제2안) 이후 상속받은 주택건물의 상속개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