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이전의 완료를 의미함
(쟁점) '이사'의 의미
주거 이전을 위한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개념 vs 주거 이전의 완료를 의미하는 개념
전 문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 목적으로
주택 내부
수리를 하였으나 부득
이한 사유(직장, 건강)로 거주를 개시하지
못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주민등록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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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前소유주에게 전세임대 | 신규주택 내부수리 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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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5. 31. | | ’21. 6. 30. | | ’21. 12. 21. | | ’22. 1.경 | | ’22. 2. 10. | | ’22. 2. 14. | | ’22. 5. 30. | |
| | 신규주택 취득 | | 종전주택 양도 * 거주주택 임차 | | 甲, 妻 신규주택 전입신고 | | 妻 해외 발령통보 * 4.10. 출국 | | 신규주택 임대계약 * 3.29. 입주 | | 甲, 妻 신규주택 전출신고 | | 신규주택 취득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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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거주주택(별도 전세 임차)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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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내용
○
(이사의 의미)
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세대
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舊 소득령§155①(2))
-
다만, 現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 당일에 세대전원의 이사․전입 필요
⇒
舊소득령§155①의 ‘이사’는 실질적인 주거이전 완료를 의미
하는
개념인지, 주거이전을 위한 준비단계를 포함하는 개념인지(준비단계만 착수하여도 이사를 한 것으로 보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