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2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인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 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금액 과소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가 토지 및 아파트분양권을 동일 과세기간 중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으나 - 양도소득이 발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거주자가 하나의 과세기간 중 토지와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예 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과 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가액)을 말한다. 15. "과 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수용)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12.29.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2006.12.30. 법명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나. 관련 사례 ○ 법규과-590, 2009.12.11. 거주자가 토지·건물 및 건축허가권인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면서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만을 예정신고하고, 동 영업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무신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9중1231, 2009.4.10. 먼저 양도한 2필지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는 예정신고 및 확 정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7서5216, 2008.5.1. 종 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고 하 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재조세-720, 2007.6.12 부 동산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 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국심2005서4461, 2007.1.4. 한 편, 과세표준신고서를 통하여 신고제출한 소득과 그 종류가 다른 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 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에 의 하면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이 되는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함께 같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5중1371, 2005.8.12. 근 로소득이 2곳에서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 재조세-235, 2004.03.08. 2 000.1.1일 소득세법 제114조 의 개정(법률 제6051호)으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이후의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 소득세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동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모두 포함한다)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며(다만,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임 ○ 서삼46019-11033, 2002.6.21. (사실관계) ‘갑’은 근로소득자로서 현재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1995년에 금 20,000,000을 매월 2부의 이율을 약정하고 ‘을’에게 대여함. 1995년부터 2000년 3월까지 ‘갑’에게 이자를 주었음. 그러나, ‘갑’은 동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 2000년 4월 ‘을’은 폐업하여 이후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함. ‘을’이 상기 이자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보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262, 2002. 3. 4)을 참고바람. ○ 서일46011-10262, 2002.3.4. 귀 (질의 1)의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국심2001구0205, 2001.5.9.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없고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 ○ 대법원 96누18465, 1997.8.29 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5. 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법 제101조 제1항이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확정신고’라고 한다)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규정하면서 그 제7의 2호가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이하‘예정신고’라고 한다)를 한 자를 들고 있는 바,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의 규정취지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에 소득금액의 일부만을 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 14551 판결 참조). ○ 재일46014-795, 1996.03.26. 1. 소득세법 (1994. 12. 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처럼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산정에 필요한 자료 (토지대장등)만을 임의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