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점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7.22
요 지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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