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미등록 지점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2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