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한-중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 등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20.09.24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함
[회신]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가족 및 사회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 체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질의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함 한국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 각각 한·중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4조 제2항에 따라 우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하며, 양 국가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정합니다.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란 단기체류 목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언제든 사용 가능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 등을 이유로 계속하여 머무를 가능성이 없는 기간 중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가족 및 사회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한 관련 체약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질의한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위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