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0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