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21.09.28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