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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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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