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제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를 신고하는 경우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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