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29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국세기본법」제52조 및「관세법」제48조에 따라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국세기본법」제52조 및「관세법」제48조에 따라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관장이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