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압류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30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부 기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46101-157, 1996.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기법46101-157, 1996.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우리 부 기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46101-157, 1996.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기법46101-157, 1996.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