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사건번호선고일2011.06.30
요 지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부 기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46101-157, 1996.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기법46101-157, 1996.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귀 질의의 경우, 우리 부 기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46101-157, 1996.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원 기법46101-157, 1996.5.16.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체납자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가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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