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되는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되기 전) 제52조에 따라 원천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임
상세내용
과세관청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환급하는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되는 귀 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개정되기 전) 제52조에 따라 원천세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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