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2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2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62조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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