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2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익금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과세표준은 그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라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익금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과세표준은 그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은 과소신고과세표준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또는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은 각각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라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익금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과세표준은 그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라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익금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과세표준은 그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은 과소신고과세표준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또는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은 각각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라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