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9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회신]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상세내용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