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기업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3.03.20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5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호(2018.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은 2016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5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적용가능함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호(2018.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