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산재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