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5.01.13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제1안)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 적용 (제2안)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적용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안으로 회신합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 2025.1.13.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제1안)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표1]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중 큰 공제율 적용 (제2안)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 적용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2안으로 회신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