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1.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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