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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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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