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기한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연장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23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종전의 농지를 2006.12.15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2007.12.17 취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와 「민법」(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