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전 문
[회신]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끝.
상세내용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
「한·중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에 따라 중국의 기업에 의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업자 등록·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를 사업자가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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