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증액경정이후 당초 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11.05.12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부의 기회신문(조세정책과-1061, 2004.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끝. 상세내용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 부의 기회신문(조세정책과-1061, 2004.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