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3.07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매각불허 시 공매보증의 반환 여부) 매각불허는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가능 여부) 매각결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 것이며, 7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가.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각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매수인이 「농지법」 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이거나, 그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매각불허 시 공매보증의 반환 여부) 매각불허는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매보증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가능 여부) 매각결정기일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해야 하는 것이며, 7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