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이자 중 정상가격 또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처분 또는 간주된 부분에 대한 소득구분 및 적용세율
사건번호선고일2019.03.21
요 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배당 처분된 이자소득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배당 간주된 이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에 따른 이자소득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는 국내세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예규는 회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