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물납 후 분할된 주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7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기업분할로 인해 분할된 주식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물납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갑 설>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주식이 분할되었고 주식분할 후 불복결정에 따라 증여세가 전액 감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규정에 의거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분할된 주식이 ”당해 물납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당해 물납재산”에 해당되어 분할된 주식으로 환급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물납 후 법인의 인적분할에 따라 물납주식인 A(주)주식이 B(존속법인)와 C 주식(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됨(’07.09월) - 주식수 분할비율 : 63%(B) : 37%(C) -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전액 감액 결정됨(’08.01.30) ○ 질의내용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주식이 분할되었고 주식분할 후 불복결정에 따라 증여세가 전액 감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규정에 의거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분할된 주식이 ”당해 물납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당해 물납재산”에 해당되어 분할된 주식으로 환급함 (을설) “당해 물납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현금으로 환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12조의2 ,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 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3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는 재산으로 환급 ②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당해 물납재산이 임대 중에 있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5.5.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 상속세 및 증여법 제73 조 【물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12.28> ②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12.28> ○ 상법 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징세-2531, 2004.07.31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1팀-1110, 2004.08.11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재재산-705, 2004.6.1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30조 의 12의 물적분할에 의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2.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 - 576, 2004.3.8.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물납허가전에 당해 법인이 상법상 분할을 하고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물납허가여부는 회사의 분할내용과 분할후 법인의 영업상황등을 감안하여 관리처분상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이며, 물납을 허가할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은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주식평가액을 회사분할 당시 순자산가액의 분할비율에 의하여 안분하고 이를 각 분할회사의 분할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상속)46014 - 294, 2003.8.29.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물납허가전에 당해 법인이 상법상 분할을 한 경우에 물납허가여부는 회사분할내용과 분할후 법인의 영업상황등을 감안하여 관리처분상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판단 하시기 바라며, 물납을 허가할 경우 수납할 주식수는 회사 분할전의 증여세 1주당 과세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물납주식총수를 존속회사와 분할회사의 자본금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1주당 수납가액은 순자산가액의 분할비율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여일부터 주식을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납가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