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5.17
요 지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사업자등록, 휴업 ․ 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휴업 ․ 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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