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17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신] 사업자등록, 휴업 ․ 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휴업 ․ 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의 신고에 따른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