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건설용역 수익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이미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연도의 건설용역 수익에 대하여 신고일 이후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당초 신고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로 인한 경정에 따라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월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법과 외국세법 간 건설용역 수익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이미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연도의 건설용역 수익에 대하여 신고일 이후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동 외국납부세액의 증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당초 신고된 손금산입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로 인한 경정에 따라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월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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