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상세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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