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회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상세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