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사건번호선고일2025.03.13
요 지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전 문
[회신]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거나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할 수 있는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판정할 때 같은 법 제48조제1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은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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