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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기본
3월말 법인에 대한 가산세 한도규정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07
요 지
가산세 한도규정은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2006.4.1.~2007.3.31.) 단위로「국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가산세 한도규정은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2006.4.1.~2007.3.31.) 단위로「국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