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05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동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회신] 귀 청 의견과 같이 질의1은 제1안, 질의2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제1안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제2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 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이 개정되면서 -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증서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직접 규정함 ○ 2010.5.31. 금융위원회에서는 골드뱅킹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권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하므로 - 관련 상품 취급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도함 ○ 기획재정부에서는 골드뱅킹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여부 및 과세시기와 관련하여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 득분부터 2009.2.4. 이후 지급받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0, 2010.11.14.) <질의내용> 1) 골 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해당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009. 2. 4. 신설) 2. 제1호의 증권 또는 증서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2009. 2. 4. 신설) 나.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2009. 2. 4. 신설) 다.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을 말한다)의 지표 (2009. 2. 4. 신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2009.2.4.대 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12, 2010.7.23.(⇦ 법규과-1213, 2010.07.26.) 납세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가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 양도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명의개서를 하기로 계약을 하여 1차로 받은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고, 그 후 주식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추가로 받은 매 매대금 차액에 대하여 즉시 수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는 「국세기본 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다만 질의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430, 2010.03.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2조의2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소득세제과-371, 2 009.7.7.〕에 따라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으로 인해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증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로 소득세를 원천징 수․ 납 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577, 2009.12.21. 납 세자가 2006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비사업용토지의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내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고 불복청구를 통한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결정한 사실관계에서 이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동 양도자산이 취득 후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 확인되어 실거래가액으로 재경정 고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647, 2009.12.16. 조 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기존의 해석에 따라 납세자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 적용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에 따라 동시 적용받은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 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해석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해석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9두3873, 2009.04.23, 국승 원고들은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게 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 어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 기본법」제48조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8, 2009.3.24. 주가연계증권(ELS)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소득세과-4091, 2008.11.6.(⇦ 법규과-4507, 2008.10.28.)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하는 것으 로,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상법」제343조에 따라 연 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당해연도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 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당해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6073-41, 2003.3.24. 주 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의 성질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 발행회사에서 매입하는 경우 포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동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이익과 배당에는 상장되거나 등록된 동 증권의 매매, 평가차손익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 증권의 만기시에 소득을 주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지급 예정일의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