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 경정청구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8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단일세율, 비과세)간 경정청구로 변경가능
[회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방법(단일세율, 비과세)간 경정청구로 변경가능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