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하나의 과세방법으로 적용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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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하나의 과세방법으로 적용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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