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
전 문
[회신]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보조금 예금계좌 압류가능 여부에 대한 이 건 질의사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제1안 : 정당보조금 계좌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정당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
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 압류금지 】
법 제31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004.02.19 번호개정)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권리의 보호) 및 제58조(양도 등의 금지)(2004.02.19 개정)
2. 삭제(2004.02.19)
3.
선원법 제124조
(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2004.02.19 번호개정)
4.
선원보험법 제28조
(양도 등의 금지)(2004.02.19 번호개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수급권의 보호)(2004.02.19 개정)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2004.02.19 개정)
7.
우편법 제8조
(우편물의 압류거부권)(2004.02.19 번호개정)
8.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2004.02.19 개정)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압류등의 금지)(2004.02.19 개정)
10.
형사보상법 제22조
(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11.
상법 제744조
(선박의 압류·가압류)(2004.02.19 번호개정)
12.
회사정리법 제67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2004.02.19 번호개정)
13.
공장저당법 제18조
(양도 등의 금지)(2004.02.19 번호개정)
14.
의료법 제13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2004.02.19 번호개정)
15.
국민연금법 제54조
(수급권의 보호)(2004.02.19 번호개정)
16. 삭제(2004.02.19)
17.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8.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권리의 보호)(2004.02.19 신설)
○
정치자금법 제2조
【기본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 이하 생략
○
정치자금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
정치자금법 제27조의2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정치자금법 제28조
【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② 이하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