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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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납세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재결에 따른 수용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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