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실판단할 사항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실판단할 사항임. 만일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
상세내용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실판단할 사항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금액,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실판단할 사항임. 만일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모두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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