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0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동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동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