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적용여부와 그 적용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11.03.21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자가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1.1.이후 매매․.양도하는 분부터「국세기본법」제47조의2와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 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9897호, 2009.12.31.공포)에 따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함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또는 같은 법 제105조부터 제108조까지 정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질의1)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같은 법 제47조의5까지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그 적용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2010.01.01-9911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생략
⑦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2010.01.01-9911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 ④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생략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2010.01.01-9924호]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10.01.01-9924호]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2010.01.01-9924호]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2009.12.31 개정전 법률]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나. 관련 사례
○ 재조세-720, 2007.06.12.
【질의】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동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국세기본법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부
동산매매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및 제47조의 3의 ‘법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하며, 납세자가 부동산매매차익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