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18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제출하였으나 동 신고서에 토지 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토지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이하 ‘내국법인’)는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 동 신고서에 토지(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동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여 - 관할세무서장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경정결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 고지한바 - 내국법인은 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동 신고서에 토지등 양도소득과 그에 대한 법인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 따라 무(과소) 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 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 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 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 2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39호)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 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5조 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12.31. 개정; 법률 제7838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⑥ 토지등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④ ~ 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② ~ ⑫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06.12.30 개정전 법률 제7908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01.12.31-6558호로 개정전 규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2001.12.31-6558호로 삭제전 규정]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2001.12.31- 6558호로 삭제전 규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사례 ○ 징세과-315, 2009.11.19. 귀 질의의 경우,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의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토지등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 의한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법 제47조의3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팀-1145, 2005.07.20.(⇦ 법무과-2628, 2005.07.19.)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3두681, 2005.11.10.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5,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13, 같은 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6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5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는 물론이고 소정의 서식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만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란 등에 모두 '0'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에 첨부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해당 항목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가 있었으나 당해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의미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고,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가 있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