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부 허위로 기재되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질의) 당초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부 허위로 기재되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제1안 :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제2안 : 당초 복식기장에 의해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소득금액에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당초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부 허위로 기재되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당초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질의) 당초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이 일부 허위로 기재되어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이를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제1안 :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제2안 : 당초 복식기장에 의해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소득금액에서 미달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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