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