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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