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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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