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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