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이 사후관리 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12.29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